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대통령 (r7 문단 편집) [오류!]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=== [[대통령 권한대행]]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대통령 권한대행)] >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[[국무총리]], 법률이 정한 [[국무위원]]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 >---- > [[대한민국 헌법]] 제71조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[[국무총리]]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,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[[국무위원]]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. 이때의 제1순위는 [[대한민국 부총리|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]이고 제2순위는 [[대한민국 부총리|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]이다. * 궐위(闕位)[* 참고로 이 때는 청와대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있는 봉황기(대통령기)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.]: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[* 유일 사례로 [[박정희]]가 해당된다.], 사임[* 이 사례에는 [[이승만]], [[윤보선]], [[최규하]]가 들어간다.],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[* 유일 사례로 [[박근혜]]가 있다.] * 사고(事故):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,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[* 헌법 제65조 제3항, "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"]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[* 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으며,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[[노무현]]과 [[박근혜]]가 있다. 이는 불확실한 게,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국의 경제 공격에 시달릴 것이므로 빠져도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.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은 고령에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수준의 격무량에 시달리고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.] [각주] [[분류:대한민국 대통령]] ||<-1><|2><tablewidth=100%><width=170px><tablebordercolor=#ff9900><tablebgcolor=#ff9900> [[파일: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로고.png|height=35]] ||<-3><width=400px><bgcolor=#ffffff><:> '''포크 문서''' ||||<:><-3><bgcolor=#ffffff> {{{+3 위 문서의 일부는 [[나무위키]]의 대한민국 대통령(r1445 RAW)입니다.}}} ||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,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-NC-SA 2.0 KR에 따라 배포되며,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3.143.213.242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 저장